지난해 8월, 충남 홍성 한 교실에서 촬영된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교사가 한창 수업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나와 교단으로 나와서
누운 채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던 현장이었는데요.
당시 교사는 학생을 무시하고 수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뒤에야 부랴부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에 중징계 조치를 내렸죠.
오늘부터는 교사가 직접 교실에서 이런 행위를 제지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초중고 교원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는 학생에게 2번 넘게 주의를 줬는데도 학생이 무시할 경우, 분리보관 조치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압수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내 다른 자리나 공간뿐 아니라 교실 밖으로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위협할 만한 긴급한 상황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소지품을 조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학생 인권 침해 여부도 함께 고려해, 일선 학교에 물리적 제지의 경우 해설서를 배포해서 교사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고시에 따라 각 학교의 학칙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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